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26년 동절기 지역난방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추천 가능 기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26년 동절기 지역난방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추천 가능 기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ㅇ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급권역 내 거주하고, 지역난방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공급권역 해당 여부는 붙임1. 지원대상 주택 리스트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 별도 지원 □ 지원내용 ㅇ 동절기 지역난방비 지원 : 세대당 144,000원 지원(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 1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추천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심사를 통해 일부 대상자만 선정·지원됩니다. □ 추천방법 ㅇ 추천 가능 기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 * 대상자 추천 가능 기관 ① 해당 권역 내 시도 및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붙임2. 사업 수행기관 리스트 참조) ② 그 외 추천 가능 기관 :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기타 지역복지시설 □ 신청기간 ㅇ 2026. 3. 3.(화) ~ 3. 18.(수) ※ 신청 종료 후 지원대상 충족 여부 등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90일 이내 발급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양식은 추천 가능 기관 방문 시 제공) ③ 통장사본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자 통장만 소지하고 있어 다른 지원금 입금이 불가한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통장을 새로 개설하시거나, [가족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계좌 수령 사유서(붙임4 참조)]를 추가로 제출하시어 가족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문의 ㅇ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추진단 (02-2077-3962, 3984, 3961, 3965, 3977) ※ 붙임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bokji.net)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bokji.net/ckeditor/ckImgSubmit.bokji?modFileName=20260227125727_036c08c4.jpg)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26년 동절기 지역난방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추천 가능 기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26년 동절기 지역난방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추천 가능 기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ㅇ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급권역 내 거주하고, 지역난방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공급권역 해당 여부는 붙임1. 지원대상 주택 리스트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 별도 지원 □ 지원내용 ㅇ 동절기 지역난방비 지원 : 세대당 144,000원 지원(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 1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추천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심사를 통해 일부 대상자만 선정·지원됩니다. □ 추천방법 ㅇ 추천 가능 기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 * 대상자 추천 가능 기관 ① 해당 권역 내 시도 및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붙임2. 사업 수행기관 리스트 참조) ② 그 외 추천 가능 기관 :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기타 지역복지시설 □ 신청기간 ㅇ 2026. 3. 3.(화) ~ 3. 18.(수) ※ 신청 종료 후 지원대상 충족 여부 등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90일 이내 발급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양식은 추천 가능 기관 방문 시 제공) ③ 통장사본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자 통장만 소지하고 있어 다른 지원금 입금이 불가한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통장을 새로 개설하시거나, [가족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계좌 수령 사유서(붙임4 참조)]를 추가로 제출하시어 가족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문의 ㅇ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추진단 (02-2077-3962, 3984, 3961, 3965, 3977) ※ 붙임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bokji.net)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bokji.net/ckeditor/ckImgSubmit.bokji?modFileName=20260227125727_036c08c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