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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공모 [월드휴먼브리지] 2026년 양육가정 심리상담 지원사업 공모 안내

  • 작성자 : 부서연
  • 등록일 : 2026-03-11
  • 조회수 : 42

국제구호개발NGO (사)월드휴먼브리지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 양육가정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관련된 기관 담당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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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1. 대상가구(아래 유형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가구)
- 산전/산후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모(母)
- 양육 스트레스 및 기타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 지원이 필요한 부모
-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상담 개입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3. 가구유형(아래 유형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가구)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가구)
- 다문화 가정
-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부모
- 미혼부/미혼모 가정

□ 지원내용

1. 4월~11월까지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정 대상 심리 상담료 지원
※ 자녀 상담도 병행 가능하나, 부모 상담 비중 50 이상 유지 필수(자녀 단독 지원 불가)
2. 총 5가구 선정, 가구당 최대 2,000,000원 지원(매월 상담료 청구서 검토 후 상담 수행 기관에 지급, 개인에게 지급 X)

□ 제출서류

1. 공통 서식
- 기관 추천서[서식] - 신청서[서식]
2. 가구 증빙
- 주민등록등본 - 가구 유형별 증빙서류(ex,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3.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또는 수급자 증명서)
※ 소득 활동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최근 3개월 납부 확인서로 제출
4. 상담 증빙 - 신청인(부모) 상담 소견서 필수 제출 - (자녀 상담 희망 시) 자녀 상담 소견서 추가 제출
5. 기타 증빙 - 추천기관 고유번호증 - 임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해당자만 제출)

□ 신청방법

jsm@whb.or.kr 이메일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여, 기관 담당자가 기관명으로 제출
※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에서 신청 가능(개인 직접 신청 불가함)
※ 영리  목적의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사회복지 유관기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모든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신청기간

2026. 3. 9.(월) ~ 2026. 3. 27.(금)

□ 사업문의

사업팀 장수민 간사 070-4499-7630(평일 10시~17시)

□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부모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녀 단독 치료비 지원은 불가함(부모 상담 비율 50 이상 필수)
2. 상담 소견서는 전문 상담사의 상담 의견이 기재되어야 하며, 상담사의 서명과 작성일자가 포함되어야 함(별도 양식 제공 X)
3. 상담소견서 제출을 위한 초기 상담(소견서 발급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4. 최종 선정 이후 상담센터 지정은 신청인이 직접 진행하며, 상담은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실시함 -> 월드휴먼브리지는 상담 완료 후 매월 해당 상담센터로 상담료 지급 예정

□ 기타안내

1. 동일사업에서 과거 선정된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지원 불가함
2. 사업종료 후, 추천 기관을 통해 결과보고서 제출(서식은 선정자에 한해 추후 배포)
3. 상담 경과 소견서, 상담 진행  원본 사진 2장 이상 제출 필수
4. 상담은 2026년 11월 내에 종료해야 함
5. 선정 이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발표

2026. 4. 3.(금) 월드휴먼브리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안내 
※ 미선정 기관은 별도 연락 없음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월드휴먼브리지 홈페이지

whb.or.kr > 소식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