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의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단체) 임직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16. 10. 6(목) 14:00~15:00
나. 장소: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
다. 강사: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관
라. 내용: 「청탁금지법」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 ·응답 등
마. 신청기간: 2016. 9. 30(금) ~ 10. 4(화)
바. 신청방법: 신청서(붙임서식) 작성 후 우리 협의회 팩스 송부(702-3383)
※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질의하실 사항을 사전에 제출해 주시면 당일 효율적인 교육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교육관련 문서는 홈페이지 오른쪽 퀵메뉴 '문서고'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