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협의회 알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협의회 알림 협의회 알림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단체) 임직원 교육 개최 안내

  • 작성자 : 고성민
  • 등록일 : 2016-09-30
  • 조회수 : 542

  우리 협의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단체) 임직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16. 10. 6(목) 14:00~15:00

   나. 장소: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 

   다. 강사: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관

   라. 내용: 「청탁금지법」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 ·응답 등

   마. 신청기간: 2016. 9. 30(금) ~ 10. 4(화)

    바. 신청방법: 신청서(붙임서식) 작성 후 우리 협의회 팩스 송부(702-3383)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질의하실 사항을 사전에 제출해 주시면 당일 효율적인 교육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교육관련 문서는 홈페이지 오른쪽 퀵메뉴 '문서고'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
교육신청서.hwp
1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