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55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입법예고안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