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지정)
지방보조금(시설비)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7조 및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지정)”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지정)
지방보조금(시설비)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7조 및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지정)”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