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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지정) 지방보조금(시설비) 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20-03-03
  • 조회수 : 400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지정)

지방보조금(시설비)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7조 및 제8,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4조제1항에 의하여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사회적 농장지정)”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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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