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기업(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도모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업(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2. 인정기관 :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 인정대상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기관
❍ 민간기업 : 대기업(사업장, 지점, 지소 등) 및 중견 · 중소기업
* 지역경제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
❍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4. 인정기준 : 기업·기관 유형과 규모에 따라 인정심사 합격점수 구분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 공공기관 70점 이상, 중소기업 60점 이상
5. 인정기관 인센티브
- 명함과 홍보물 등에 인정마크 표출 허용
- 1년간 엠블렘 사용권한 부여
- 인정 기업·기관 언론보도 등 홍보지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및 컨설팅 우대
6. 신청기간 : 2019. 8. 20(화) ~ 9. 20(금) 18:00까지
7. 신청방법 : 우리 협의회 이메일(jejubokji@hanmail.net) 제출 후 원본 방문 또는 우편등기 발송(* 안내자료 및 서식은 다운로드 후 작성)
8. 제출서류 : 인정제 신청서, 비영리단체 추천서, 사회공헌 수행 실적서
9. 기타사항
- 신청주체는 사회공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 대표자 명의로 신청 가능
- 1차 지역심사(10월), 2차 중앙심사(11월)를 통해 확정 예정
- 인정기업 확정 공고 후 언론홍보, 인정패 수여식 등 정부행사 예정
* 문의 :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홍나나 팀장(070-4726-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