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중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무주택 가구), 출산가구(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지원 금액
- 신혼부부 / 한 자녀 출산 가구 : 최대 140만 원(대출잔액의 1.5%)
- 우선 지원 대상 (자녀 2명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 : 최대 180만 원(대출잔액의 2%)
❍ 신청방법 : 6. 13(금)까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대상), 통장사본
❍ 문의 : 주택토지과 (064-710-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