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넷 공지사항

복지정보 복지넷 공지사항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5-14
  • 조회수 : 76

❍  신청기간 : 5월 19일 ~ 7월 31일

*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중 한가지만 신청가능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80만원

- 어업생산성이 앉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 :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이며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

조건불리지역 : 제주본도(읍.면을 제외한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지역,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 조건불리지역의 운영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 소규모어가 직불근 : 130만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 중 소규모*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 5톤 미만 어선, 양식업 매출 1억원 미만, 어업 총소득 1억 5천만 원 미만

- 2025년도부터 혜택 범위 확대

제주시 : 건입동, 도두동, 화북동, 삼양동

서귀포시 : 대천동, 중문동, 송산동, 천지동, 대륜동

-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어선원 직불금 : 130만원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어선 고용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장기간 승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및 어선 소유자 대리신청 가능

❍  문의 : 수산정책과 064-71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