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5월 19일 ~ 7월 31일
*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중 한가지만 신청가능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80만원
- 어업생산성이 앉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 :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이며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
조건불리지역 : 제주본도(읍.면을 제외한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지역,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 조건불리지역의 운영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 소규모어가 직불근 : 130만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 중 소규모*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 5톤 미만 어선, 양식업 매출 1억원 미만, 어업 총소득 1억 5천만 원 미만
- 2025년도부터 혜택 범위 확대
제주시 : 건입동, 도두동, 화북동, 삼양동
서귀포시 : 대천동, 중문동, 송산동, 천지동, 대륜동
-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어선원 직불금 : 130만원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어선 고용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장기간 승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및 어선 소유자 대리신청 가능
❍ 문의 : 수산정책과 064-71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