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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 보존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5-08
  • 조회수 : 94

❍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남녀 (결혼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의학적 사유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내용 :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생식세포 동결 및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본인 부담 총 시술비의 50%, 생애 1회 지원(여성 : 최대 200만원, 남성 :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절차 

① 동결. 보존 -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납부

② 비용납부 - 의료기관에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➂ 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➃ 지원 신청 -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➄ 보존비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문의 : 건강위생과 064-710-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