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피해장애인쉼터 직원  공개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피해장애인쉼터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공개 채용 관련 공고를 진행합니다. 

2026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피해장애인쉼터원장

< 1. 시설 개요>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피해장애인쉼터
  임용일자: 2026. 5. 1.(예정)
<유형><이용자정원><종사자정원><지원근거>
<피해장애인 쉼터><학대피해장애인남녀 각 4명 (총 8명)><시설장, 팀장 2명,  생활지도원 6명><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7. 별표5의 4>

< 2.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총1명
<분야><인원>< 응시자격><제출서류>
<직급>
<4급 생활지도원><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1에     따른 임상심리사 ·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운전면허 1종 보통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자격증사본 · 경력증명서(해당 시)>

□ 그 밖의 응시자격 등 공통사항
  만60세 미만으로 제한됨(사회복지시설정년제의거)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임용일 현재 근무 가능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동법 제19조 제1항의 7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형법」제28장·제40장(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