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
2026년 제주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제주시가족센터에서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3월 25일
제주시가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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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개요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모집분야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비고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전담인력 3명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원 및 그 외 센터장이 정한 업무
기간제 계약직
근무(예정)지 : 제주시가족센터 중앙점(제주시 중앙로 14길 15 2,3,4층)
2 근로조건 및 대우
채용기간 : 2026년 5월 1일 ~ 2026년 7월 31일
근로시간 및 주휴일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주휴일 : 일요일
※ 단, 근무시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보수 및 대우
모집분야 보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전담인력
기본급 : 월 2,281,800원
(성평등가족부 「2026년 가족사업안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 전담인력 사업비 예산 범위 내)
*4대보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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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여
3 응시 자격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만 60세 이상 응시 불가)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
채용 결격사유 : 아동학대·노인학대·성범죄 전력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불가함(세부사항 채용 공고 5쪽 참고)
자격요건
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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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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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4 직무내용
모집분야 직무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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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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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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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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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상담,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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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센터장이 정한 업무
5 채용방법 및 절차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선발절차 흐름도
채용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발표 ⇒ 면접 ⇒ 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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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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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방법 : 제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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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상 : 응시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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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판단(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
면접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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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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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문지식 및 목표 이해정도, 기본소양, 지원동기, 근무 의욕 등
합격자 결정 : 면접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
채용일정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공고
’26. 3. 25.(수) ~ ’26. 4. 8.(수)
원서 접수
’26. 3. 25.(수) ~ ’26. 4. 8.(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통보
’26. 4. 10.(금)
면접전형
’26. 4. 17.(금)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6 원서접수
접수 기간 : ’26. 3. 25.(수) ~ ’26. 4. 8.(수)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 장소 : 제주시가족센터 시청점 운영팀(제주시 중앙로 198, 7층(해와달빌딩), ☎ 064-751-0149)
접수 방법 : 제주시가족센터(운영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로 4. 8.(수) 17:00 도착분까지 유효 (이메일 주소 : familyjeju2016@naver.com)
7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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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부 * 붙임(서식 1)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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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 붙임(서식 2)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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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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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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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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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서식 3) 양식
※ 서류제출 주의사항
이력서에 작성한 이력 사항 중 증빙할 수 없는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8 유의사항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응시인원 및 기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제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1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추가로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필요시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할 예정입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 시, 서식4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가족센터 운영팀(☎064-751-0149, 담당자명 : 고아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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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