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부분 및 자격
가. 채용부문 : 시설장
나. 채용형태 : 계약직
다. 채용인원 : 1명
라. 지원 자격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개정2025.07.0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관련> 중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에서 시설의 장은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의2(종사자) 제2항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천사나래주간활동센터’인사관리규정 제2장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결격사유
- 법 제35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법 제19조제1항
- 1. 미성년자
-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의7과 관련하여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법제처 해석 19-0491)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법률 제14884호(2017.12.20. 시행) 부칙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35조제2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 근무형태 및 급여
가. 근무형태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나. 급여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준함
(시설 예산 범위 내)
다. 주요업무: 본 시설‘업무분장’에 따른 시설장 업무, 기타 그밖의 일
- 서류심사 및 면접
가. 지원서 접수
1) 채용공고
- 공고 기간 : 2025. 08. 14.(목) ~ 2025. 08. 28. (목) (15일)
- 공고: 천사나래주간활동센터 홈페이지(http://andaycare.net/), 고용24,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넷), 사회서비스 포탈, 제주사회복지사협회
2) 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전자우편, 고용24, (heel0675@daum.net)
나.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면접대상자 결정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다. 2차 면접심사 : 최종합격 대상자 결정 후 개별통보
라. 출근예정일자 : 최종합격 후 개별 면담
- 제출서류
이력서 (자유서식), 자기소개서 (자유 서식), 사회복지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최종합격시 추가서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25. 08. 14.(목) ~ 2025. 08. 28. (목) (15일)
◆ 접수마감: 2025. 08. 28. (목) (15일) 18:00
※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 없을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 시 연락처 별도기재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로 1길 4 (이메일 : heel0675@daum.net)
◆ 문의 : 천사나래주간활동센터 064-702-5441 / 제주시 오라로 1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