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아동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채용공고
□ 모집분야 : 자립전담요원 / 1명
□ 접수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 급여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준함
□ 근무형태 : 계약직(1년), 계약종료 후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
□ 업무 : 아동의 자립준비 및 자립지원 등
□ 자격기준
[필수요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만60세 미만인자(※시설 정년 만60세)
[우대요건]
- 관련분야 유경험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1) 이력서(자유양식)
(이력서에 사진,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대학교, 대학원명 및 차별적 대우 관련 내용 미기재 요망(학력은 기재)
2) 자기소개서(자유양식)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자필 서명 스캔본 제출)
4)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5) 경력증명서
□ 서류접수 및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 : jenam183@naver.com
※ 우편•팩스•방문접수
□ 기 타
가. 제출된 서류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확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 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퇴사하는 경 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 습니다.
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구직자는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채용 확정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와 파일을 일체 파기, 삭제합니다.
□ 문 의 : 064-73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