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 – 2490호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원장, 비상임이사・감사) 공개모집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원장,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가. 원 장 : 1명
나. 비상임 이사 : 5명
다. 비상임 감사 :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3.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
가. 원 장
ㅇ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총괄
나. 비상임 이사
ㅇ 이사회 구성,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다. 비상임 감사
ㅇ 사회서비스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4. 응모자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고일 현재 임용예정 직위별 다음의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갖춘 분
가. 원 장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복지, 경영, 행정, 경제, 법률,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
②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4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의 경력자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④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기관․단체장이나 법인의 임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자
⑤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자(8. 30일 추가)
나. 비상임 이사
① 임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과 능력 등을 갖춘 자
② 사회복지・감사분야의 정책제언 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③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과 자질 보유자
④ 윤리의식, 고객중심, 경영혁신 마인드 보유자
다. 비상임 감사
① 이사의 자격요건과 동일(8. 30일 추가)
②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임원의 결격사유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 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임원 등)제6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가. 원 장
ㅇ 2년 계약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ㅇ 연봉제로 계약하고, 연봉은 사회서비스원 정관 및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매년 기관 경영성과 반영)
나. 비상임 이사 및 비상임 감사
ㅇ 비상근으로 2년 계약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
6.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8. 23.(월) ~ 9. 7.(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6312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라.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710-2811~5)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나.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3매 이내) 1부 *원장에 한함
* 비상임 이사·감사는‘응시원서’의 자기소개서 요약으로 대체함
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1부 *원장에 한함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마.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상훈, 저술증명 등 포함_근무처별) 각 1부
바. 최종 학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사. 기타 연구실적(해당자만) 1부
※ 소정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을 첨부해야 함
8. 심사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방법
ㅇ 1차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통보(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
ㅇ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최종 합격자 결정 및 발표
ㅇ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자 선발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9. 기타사항
가. 선발일정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서류심사 합격 및 면접일정, 최종 합격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공모를 실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 공고됩니다.
마. 최종 합격자 결정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일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