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생활지도원 -
우리 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11월 22일
(재)성지문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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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분야
채용 분야 및 인원 | 업무 내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1명 | • 자립 지원(사회 진입 지원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 건강 지원 • 대상자 사례관리 |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0명 | • 위기(가능)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방문 상담 • 심리ㆍ정서적 지원 • 기관 연계 및 정상적인 사회 복귀 지원 |
일시보호소 생활지도원 0명 | • 전화 상담 및 사이버 상담 • 일시보호소 입소청소년 생활지도 등 |
응시 분야 | 응시 자격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팀원 | 1)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 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 1) 해당 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등)을 소지 2)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과정 포함) 3)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 및 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일시보호소 생활지도원 | 1) 상담복지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위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ㆍ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청소년동반자 지원자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전자도서관>정보검색>본원간행물(PDF)검색 메뉴에서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2013년 개정판)”의 내용 숙지 |
2. 응시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다음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jeju1388.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