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해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하여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현장소식
현장소통
복지현장소식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 작성자 : 복지사업팀김승지
- 등록일 : 2018-12-06
- 조회수 : 806